특별공급조건1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점수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급 물량의 10%가 특별공급으로 제공됩니다. 아파트 청약공고 보러 가기 이 제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최근 자격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조건, 내용, 점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아직 둘째를 임신 중으로 출산 예정이거나 입양아의 경우 출산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되..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