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급 물량의 10%가 특별공급으로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최근 자격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조건, 내용, 점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아직 둘째를 임신 중으로 출산 예정이거나 입양아의 경우 출산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되어야 다자녀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이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일 경우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이외에도 무주택 기간, 소득 수준,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대 100점 중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점까지 부여 가능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 중 자녀 수가 원래는 3자녀 이상이어야 다자녀에 해당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변경되어 신청자와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외에도 다양한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