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 배점(가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임대아파트 당첨률을 높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30년 동안 임대해 주는 주거안정 제도를 말합니다.
모집 공고 기준 부동산 시세 대비 80%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으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맞아야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입주 가능하니 아래에서 입주조건 및 소득, 자산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임대아파트는 1세대 당 1 주택이므로 세대원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어야 하며 소득 조건과 자산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아파트 소득조건
입주자의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세대 구성원 수에 맞는 소득조건 아래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표 확인하기
2) 자산 보유 기준
다음은 자산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산조건도 심사 조건 중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산 금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자동차의 보유 시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 가구의 경우 조금은 완환 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 이후부터 자녀 1명 당 10% (최대 20%) 완화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우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시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우선공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임에도 신청인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신청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되며 일반공급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전용면적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르며, 임대료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전용면적별 조건과 대략적인 임대료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미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의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되며, 우선공급 후 물량이 남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대상주택은 월 10~2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2) 전용면적 50~ 60 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면적의 주택은 월 15~25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월 20~3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 주택(2,3)의 경우 입주자 경쟁 시 청약저축통장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가 부여되어 이 경우 경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더 우선순위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별 임대료는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공고문을 살펴보시거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배점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눈 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배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순위는 위에서 말씀드렸으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은 어떤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배점이 부여되는 항목은 주택건설지역 거주유무 및 기간, 청약저축통장 납입 횟수, 미성년자 자녀 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점수는 아래 배점기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