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세입자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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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세입자 반환 방법

by 이글도읽어보세요 2024. 3. 19.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꼭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복도나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비, 인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조회하는 방법과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수선충당금 반환

 

저도 중소기업 청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 오게 되었고 이사 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대략 4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모르고 집주인한테 말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주인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냈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경비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요청하면 관련 서류 즉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확인 후, 집주인한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가 납부했었다. 이제 이사 가야 하니 돌려달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중간중간 잔고장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하고, 시설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를 대비해 주택 소유주들한테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아 사전에 모아두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건 원래 집주인 즉 주택 실소유주가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실거주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빠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될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이제 아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넉넉잡아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거주자가 매 월 납부하는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고 있다면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차로 관리비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매번 모아두지는 않죠. 그래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바로가기입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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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관리비 >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를 선택하고 우리 단지 검색 탭에서 반환 요청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냈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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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을 하고 집주인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를 이미 했거나 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그래도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10년 이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반환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어버리셨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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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어쩌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법적으로 반환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잘 몰라서 안 주겠다고 하면 처음엔 잘 달래서 이거 원래 법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까지 내셔야 한다고 반 협박(?) 하시면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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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바뀐 경우 역시 그 시점의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지금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의무이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오페스텔 등)인 경우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
  •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인 경우
  •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세입자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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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의무이니 꼭 위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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