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는 주택 면적과 전환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 납부해야 하는 전월세 임대료 가격이 달라집니다.
전환보증금을 높이면 월세 즉 월 임대료가 적게 나가고 반대로 보증금이 낮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임대아파트 임대료(월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환보증금 증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LH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증액 및 감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보증금 증액해서 월세를 낮추면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LH 국민임대아파트는 현 부동산 시세 보다 6~80% 저렴하게 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해도 여기서 월세까지 아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높여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비용을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환보증금 증액/감액 신청방법
전환보증금 증액 신청을 위해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 접속해주세요. 그 후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전환보증금 신청 순으로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 증액 신청 및 감액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액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증액 신청은 증액 신청 접수 후 가상납부계좌 확인 > 증액금액 납부 순서로 진행되고 감액 신청 시에는 담당자 확인 후 환불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환보증금 전환 신청 조건
전환보증금은 최초 입주 시 정한 뒤 중간에 증액 또는 감액을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동안 딱 2회만 변경 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의 채권관계 및 체납여부 등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거주 기간인 2년 거주 후 연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조건 검증 시 계약자의 자격신분 조건이 변경된 경우 증액 및 감액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청년 임대주택으로 입주했는데 연장 시에는 신혼부부 조건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 박탈된 경우 등등이요.
위와 같이 자격조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보증한도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상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