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10만 원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조건을 변경하여 진입장벽이 확 낮아졌다고 하네요. 변경된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과 지원내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 소득조건 등이 있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소득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조건이 변경되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고, 이번에 연령별 차등요건과 거주기간 조건 역시 없어져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부부 또는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보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 횟수 변경
23년까지는 시술비 지원 횟수가 22회였는데 3회 늘어 2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5회로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기존 : 총 22회
- 변경 후 : 총 25회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 체외수정 : 최대 20회
- 인공수정 : 5회
2. 연령별 지원금 차등 지급 요건 폐지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은 44세 이하는 건보급여율 기준 70% 지원하고 45세 이상은 50%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상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금이 대폭 줄어 부담이 컸었는데요.
- 시술비 상한액 차이 존재(2023년)
- 44세 이하: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 원
- 45세 이상: 20만~90만 원
하지만 이번에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두 동일하게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경 후: 연령별 차등 지급 요건 전면 폐지, 고령 난임자에게도 동일한 지원 제공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시술비 지원금 신청은 정부 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원래는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소득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건보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만 있다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및 지원금 정보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