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거문제가 더욱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S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급호수가 많지 않아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현 부동산 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신청 조건 그리고 입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혼 신생아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200호, 300호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 주거대상 :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중 선택
- 임대료 : 전세보증금의 연 1~2% 금리 적용
- 임대기간 : 기본 2년 거주 / 최대 20년까지 연장 거주 가능(유형에 따라 상이함)
- 보증금
1) 신혼 신생아 1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 원 지원 / 전세 보증금 내 5%는 본인 부담
2) 신혼 신생아 2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 원 지원 /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 부담
위 기준과 보증금 한도 범위에 맞는 주택을 입주 희망자가 찾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다음 입주희망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대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 거주중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등 각 유형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유형별 입주자격 확인하기 ▲
크게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자산 기준 및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유형별로 200호, 300호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공급 호수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S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청약유형 :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